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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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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큰사람이 되자}는 모교 교훈을 바탕으로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건강 증진과 골프기술 향상, 정보 교류 등 본회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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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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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모교를 사랑하고 골프를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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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회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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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회원의 자격은 휘문 고등학교 63회 졸업자에 한하며 예외규정은 운영진의 의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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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회원의 권한과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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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회원은 발언권,투표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본 회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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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임원 구성 및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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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가. 회장: 1명, 본 회의 대표자로서 대외 대내적으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수행한다. 나. 사무국장: 1명, 본 회의 총괄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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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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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회의 질서를 문란시키고 모교의 명예를 실추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박탈한다. 나. 본 회의 제 5조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진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다. 기타 탈퇴는 자유의사에 맡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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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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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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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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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구성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하며 본 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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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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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 총회는 1년에 한번으로 12월경 운영진에서 결정한다. 나. 임시 총회는 운영진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개최된다. 다. 총무는 총회 2주일 전에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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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기 모임 및 수시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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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회의 정기 모임은 매월 3번째 월요일 웨스트파인C.C 골프장에서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월부터 11월까지) 나. 정기 모임의 공고는 총무가 최소 15일전에 한다. 다. 수시 모임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갖을 수 있다.(골프 또는 일반 모임) 라. 수시 모임의 공고는 총무가 최소 3일전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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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회원의 친목 및 상부 상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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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에 최선을 다한다. 나. 본 회의 회원의 애,경사 시 회원은 가능한 한 참석한다. 다. 본 회의 회원 상호간 상부 상조는 대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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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 회비 및 회비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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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회의 회비의 종류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 회비, 찬조금 등으로 한다. 1. 입회비는 전 회원이 해당 되며 100,000원으로 정한다. 2. 특별회비는 필요시 임원진의 의결로 정한다. 3. 찬조금은 현금 또는 상품도 가능하다. 나. 본 회의 회비의 납부는 기히 정해진 통장으로 입금 한다. 다. 정기 모임 및 수시 모임에서의 비용은 당일 참가자의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임원진의 의결로 회비에서 충당할 수 있으며 균등 분배 후 잉여자금은 회비로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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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본 회칙은 2014년 2월 14일부로 시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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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라운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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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A-RULE을 기본으로 각 골프장의 LOCAL-RULE에 기준하며 휘문 63골프회 로컬룰이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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