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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솔회 회칙
 

휘솔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휘솔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정기적인 산행 활동 등을 통하여 산을 좋아하는 휘문고등학교 70회
        동기 간의 친목과 동기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휘문고등학교 70회를 수학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본회 산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5조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1명과 총무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선임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8조 (총회) 본회는 매년 12월 정기 산행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9조 (임원회) 본회는 수시로 본회의 발전 및 현안해결을 위해 임원회의를 개최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0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산행 활동 등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강화에 관한 일
        2. 70회 동기회 후원에 관한 일 
        3. 회원 경조사에 관한 일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
제11조 (재정) 본회 정액회비는 없으며 산행 시 회비 및 협찬금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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