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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문70회 동창회 회칙(개정 회칙)

1 총칙


 


 


1(명칭)


 


본회는 휘문고등학교 제70회 동창회(이하본회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본회는 교우,동창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협조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2장 회원 및 임원


 


 


4(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70회 졸업생과 특수한 사정으로 졸업년도에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5(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신상변동이 있을 시에는 본회의 사무실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

    2. 부회장 ; 10명 이내


    
    3. 총무 ; 4명 이내


 


4.  감사 ; 1


5.  고문 ;


 


7(임원의 선출)


 


1.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선출한다.


 


2.역대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되며, 그 외엔 회장이 필요시 지명 위촉한다


.


단 회장이 지명 위촉한 고문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이한다.


 


 


8(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회의에서 호선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의 명에 따라 임원,회원과의 업무연락 및 총무,회계등의 업

무를 수행한다.


 


4.  감사 ; 매 회계연도별로 기금 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5.. 고문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회장 및 임원에게 자문한다.


 


9(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장 회의


 


 


10(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송년회를 겸하여 매년11, 12월 중에 개최하되 회장이 지정한


 


날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원의 과반수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3.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제정 및 개정


 


-임원의 선출


 


-회비의 결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기타 회장이 부의한 안건의 승인


 


4.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사업 및 기금운용


 


 


12(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명부, 휘문회보 배포에 관한 사항.


 


2.  모교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


 


3.  집회에 관한 사항.


 


4.  회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장인 장모의 사망시 지원사항.


 


5.  회원 및 선후배간의 유대강화.


 


6.  총회 및 임원회의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기금운영)


 


본회는 다음의 기금을 적립하여 제12조에 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 운영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특별희사금


 


4.  기타수입금


 


14(회비납부)


 


본회의 회원은 연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평생회비제도는 폐지하고


 


기납부한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15(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휘문교우회의 회칙 및 사회일반관습에 따른다.


 


 


부칙(1986.5.15.)


 


본 회칙은 휘문교우회의 회칙에 준하여,서기 1986515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7.)


 


본 회칙은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서기 2007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9.12)


 


본 회칙은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고,서기 20140913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회칙은 2008514일과 2010517일 개정 공고한 회칙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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