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제목]
59회 동창회 회칙
작성자 강왕희
등록일 2008-07-21 10:48:00
조회수 730
제 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徽文고등학교 제59회 동창회(이하 本會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대표임원소재지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본회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59회 졸업생으로 하고 입학은 하였으나 졸업은 하지않은 자는 임원회 의결로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5조 본회 아래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현 회장이 위촉한다.) 2. 회장 : 1명 3. 부회장 : 5명 4. 감사 : 2명 5. 총무 : 1명, 부총무 2명 6. 이사 : 50명이내 제6조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회의 추전으로 선출하며, 부회장,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총무와 부총무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전반을 전담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문과 이사는 회장의 업무에 자문하며 집행의 보조역활을 한다. 감사는 년간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시 이를 보고 한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회무운영을 전담한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정기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며 매년 11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인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제11조 총회에서는 (1)회칙에 규정된 사항 (2)회무보고의 수리 (3)예산안, 결산안의 수리 (3)기타 제안된 안건을 처리하고,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회 제12조 임원회는 제5조의 임원들로 구성하며 다음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에 규정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의 작성 (4)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발행 (5) 기타 임원회의 안건처리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계 제13조 본회 회원은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거나, 영구연회비 30만원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한 특별 찬조금, 본회 및 모교발전기금등을 출연할 수 있다. 임원은 분담금 및 모교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4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7장 회칙개정 제15조 본회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수 있으며,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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