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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감사실에서 일하는데 과장이 물 떠오라고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나 유연근무를 은근히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은 하지 않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2025년 5월, 닉네임 ‘부끄러운 어피치’)
A1. 감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담당 부서일 텐데 참 속상하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여요. 심부름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있는 ‘사적 용무 지시’에 해당하려면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야 하는데, 과장은 부탁이라고 주장하지 않을까요? ‘대놓고’ 하지 않고 ‘은근히’ 괴롭히면 증거 수집도 쉽지 않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파트 매매가 근로기준법 76조의 2, 3)이 제정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2019년에는 45%였는데, 지난 2월 조사에서는 33%로 10% 남짓 줄어들었어요. 또 직장인 63.5%가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통장사본 재미있는 건, 고용노동부 신고 사건 중 폭언 비율이 2020년 48.9%에서 2024년 33%로 낮아졌어요. 대신 ‘은따’가 늘어서 괴롭지만, 그래도 입에 걸레를 문 상사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일터가 좋아지고 있는 거겠죠. 다만, 일터의 약자인 여성, 20대, 비정규직, 중소기업, 일반사원, 저임금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쌍용자동차 9윌 구매혜택 않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 함정이지만요.
Q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공간 분리를 한다고 가해자는 출근시키고 저에게만 재택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만 회사에 나오지 않게 되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을까 우려돼, 회사 측에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고 괴롭다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살하고 싶을 만큼 괴롭네요. 적금 이율 계산 (2025년 5월, ‘닉네임’ 디에이치)
A2. 피해자 보호 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대법원 새로운주택담보대출 도 “불리한 처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회사에 얘기하세요.
대한민국은 1년에 400명 이상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3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직장인 1만2541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및 시도에 미치는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자살 시도 위험이 최대 4.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위신고와 악용사례 때문에 힘들다는 하소연도 들립니다. 법의 부작용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직장인 설문조사에서 허위신고가 많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어요. 직장인 81.3%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직장 동료가 증언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1.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0명 중 9명은 신고하지 못했어요. 오늘도 1명 이상이 직장갑질로 목숨을 끊는 나라, 우리 일터에서도 참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Q3. 퇴직금 요구 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협박과 폐회로티브이(CCTV) 감시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2025년 5월, ‘닉네임’ 힙합맨 제이지)
A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업무지시 방법, 출퇴근·휴가 사용, 근무 시간·장소 결정권, 업무수행 관련 불이익 등을 따져야겠죠. 내가 ‘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잘 모아서 노동청에 제출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과 5인 이상임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비임금노동자’ 862만명에 5인 미만과 15시간 미만 노동자를 더하면 1400만명이 노동법 밖에 있습니다. 문화방송(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님이 괴롭힘을 당했지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 MBC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정부도 찬성했지만 비준하지 않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190호 협약의 적용 대상은 “피고용인들뿐만 아니라 계약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들, 인턴이나 수습 등 훈련 중에 있는 사람,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자원봉사자, 구직자, 지원자, 고용주의 권한·의무·책임을 수행하는 개인들 등 노동자들과 일의 세계의 모든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4.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회사 대표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후 사측 노무사한테 조사받았는데 너무나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조사로 불인정 결과를 받았어요. 아직 노동부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직접조사를 요청했더니, 그건 어렵고 그냥 사업장에 추가 보완 조사를 실시하라고 하겠답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025년 5월, ‘닉네임’ 마이크를 든 라이언)
A4. 사장에게 돈 받은 노무법인이 사장의 괴롭힘을 인정해 과태료를 물게 하기 어렵겠죠. ‘셀프 조사’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사례를 모아 언론에 알렸더니, 노동청에서 지난해 3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자료를 감독관에게 보내서 직접 조사하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지난 2월 직장인 1000명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였다는 응답이 19.2%였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33.4%였어요. 사장이 욕하고 갑질하는 회사에서 다른 상사들은 친절할까요? 근로기준법을 바꿔 사용자 갑질은 ‘셀프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Q5. 제가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이라고 말하는 게 하대하는 표현인가요? 그럼 혹시 어떻게 표현해야 문제 소지가 전혀 없을까요? (2025년 4월, ‘닉네임’ 차차)
A5. 하대하는 표현 맞습니다. 부하직원이라는 표현도, 데리고 있다는 말도 존중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나 ‘저희 팀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수평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상사와 부하,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 상급자와 하급자. 이런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colleague(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라는 예의 있고 중립적인 표현을 쓰는데, subordinate(하급자)라는 단어는 권위적이고 무례하다고 생각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30년 넘게 국가를 지배해 상명하복이라는 반민주적 직장문화가 뿌리내린 한국의 후진적 표현이 부하직원입니다. 혹시 당신이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회사 윤석열’이 되지 마시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인지 갈등인지 모호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당신은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쿨’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한 사과가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마음이 안 내키시나요?
무엇보다 사장님들께 말씀드려요. ‘빌런’이 문제라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스웨덴의 린셰핑대 연구진이 직장인 1095명을 연구한 결과 “회사 내에 개인의 역할이 명료하고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이 아닌 회사 시스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와 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안전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회사와 부서의 조직문화 개선 과제를 정해 직장갑질을 예방해야 합니다. ‘을질’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6월3일 선출되는 새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데 새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직장갑질119와 온라인노조를 찾아주세요. 함께 싸우면 뭔가 바뀌지 않을까요?
* 2년 6개월 동안 ‘쩜형’의 졸고를 실어준 한겨레와 독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온라인노조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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