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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산주기(만기)를 현 90일에서 60일로 줄이는 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담대 중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은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환청구권은 은행이 외상매출채권 정산기일에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갚지 않으면 대출 받은 판매기업(주로 중소기업)에 갚으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홈플러스를 예로 들면 외담대는 채무로 잡히고 제조사에는 채권으로 잡힌다. 제조사가 이 채권을 담보로 비상장주식담보대출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홈플러스에 문제가 생겨 정산기일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으로서는 제조사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연말까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정기예금 금리비교 최장 90일로 운영 중이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주기를 60일로 법제화하고 있다. 외담대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60일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내도록 규정한다.
TF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법상 정산주기와 같은 6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외담대 연체율이 지난해 기준 항공사 종류 0.02%로 일반 기업신용대출 연체율(0.43%)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상환청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 보증재원 부족 등을 극복하는 게 숙제다.
협력업체 자금 조달을 돕는 상생결제론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의논한다. 상생결제론은 1차 협력업 월변 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협력업체들이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상생결제론 이용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력업체의 이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TF는 상생결제론 구매 취업 기업 취급조건 완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예컨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60~90일 만기 조기결제액은 연 최대 117조원에 달한다. 외담대 이용기업 이자는 연 최대 420억원 경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TF 검토 사항을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외담대 중 상환청구권이 있는 상품은 구매기업 부도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상환청구권은 은행이 외상매출채권 정산기일에 구매기업(주로 대기업)이 갚지 않으면 대출 받은 판매기업(주로 중소기업)에 갚으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홈플러스를 예로 들면 외담대는 채무로 잡히고 제조사에는 채권으로 잡힌다. 제조사가 이 채권을 담보로 비상장주식담보대출 금융기관서 대출을 받기도 한다. 홈플러스에 문제가 생겨 정산기일에 갚지 못하면 금융권으로서는 제조사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돼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TF를 꾸리고 연말까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외담대 정산주기를 정기예금 금리비교 최장 90일로 운영 중이다. 하도급법·상생협력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산주기를 60일로 법제화하고 있다. 외담대 등 어음대체결제수단 이용 시 60일 초과 이자는 구매기업이 내도록 규정한다.
TF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만기를 법상 정산주기와 같은 60일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외담대 연체율이 지난해 기준 항공사 종류 0.02%로 일반 기업신용대출 연체율(0.43%)보다 현저히 낮은 만큼 상환청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대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 보증기관 보증재원 부족 등을 극복하는 게 숙제다.
협력업체 자금 조달을 돕는 상생결제론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의논한다. 상생결제론은 1차 협력업 월변 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협력업체들이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은행이 상생결제론 이용가능 구매기업을 우량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력업체의 이용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TF는 상생결제론 구매 취업 기업 취급조건 완화 방안, 2차 이하 협력업체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예컨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상매출채권 60~90일 만기 조기결제액은 연 최대 117조원에 달한다. 외담대 이용기업 이자는 연 최대 420억원 경감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폐지 및 대체방안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가급적 내년 상반기까지 TF 검토 사항을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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