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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빛희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5-09-17 03: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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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조정·M& 특정기업 A까지 노사 교섭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사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초 논의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국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
핵심을 정리하면 세 가지다 주식매매계약 .
▷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모기업이 하청·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생겼다.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뿐 아니라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농협대출신청 )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뿐 아니라 기타 노조 활동,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진화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줄줄이 인정했다. 해 대전아파트후순위대출 당 사건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원청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성과 측정에 원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볼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십 개 하청 노조 개별 교섭 요구 빗발칠 듯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
▷단체교섭 요구 증가: 원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의 개별적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경영 판단 사항의 노사 협의화: 정리 해고, 공장 이전, M&A 등 경영상 결정이 노조 교섭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묻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과 관계 사전 정비 필요…시나리오별 대응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청·자회사와의 관계 정비가 우선이다. 계약서나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에서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노사가 협력하는 경영상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구조 조정이나 사업장 이전과 같은 중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노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내재화하는 매뉴얼을 준비하면 좋다.
내부 교육과 시뮬레이션도 요구된다. 경영진과 현장 관리자 모두 개정된 법 내용을 숙지해야 하며, 노조의 요구에 시나리오별로 대응하는 훈련이 필수적이다.
노란봉투법은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노사 관행을 흔든다는 점에서 기업엔 법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예측 가능한 협력 구조를 정착시킬 기회기도 하다.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 협의와 신뢰 구축을 병행한다면 오히려 기업 입장에선 분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노란봉투법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 모델 모색의 계기로 활용해보면 어떨까.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ㅣ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법학(상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에서 기업 법무 및 노동 분야를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의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인사 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수·합병(M&A), 경영권 분쟁, 산업재해 사고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과 판례에 따라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 조정·M& 특정기업 A까지 노사 교섭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이후 사측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보낸 데서 비롯된 명칭이다. 당초 논의는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데 국한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연이 크게 확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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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이에 따라 원청·모기업이 하청·자회사 노조와 교섭해야 할 의무를 질 가능성이 생겼다.
▷단체 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임금 수준이나 근로 시간뿐 아니라 구조 조정, 인수·합병(M&A 농협대출신청 ) 등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쟁의 대상이 된다.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정당한 쟁의 행위뿐 아니라 기타 노조 활동, 심지어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방어까지 면책 범위가 넓어졌다.
'실질적 지배력' 개념의 진화
'실질적 지배력'은 원청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노동 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 등의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 의무를 줄줄이 인정했다. 해 대전아파트후순위대출 당 사건들에서 공통되는 점은 '원청 사업에 하청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어서 하청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나 성과 측정에 원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는 점이다. 하청 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원청이 결정한다고 볼 여지가 클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수십 개 하청 노조 개별 교섭 요구 빗발칠 듯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기업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마주할 수 있다.
▷단체교섭 요구 증가: 원청은 수십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의 개별적 교섭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와 충돌해 분쟁이 장기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경영 판단 사항의 노사 협의화: 정리 해고, 공장 이전, M&A 등 경영상 결정이 노조 교섭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노조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묻기는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청과 관계 사전 정비 필요…시나리오별 대응도
기업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하청·자회사와의 관계 정비가 우선이다. 계약서나 작업 지시 체계, 현장 관리 방식에서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불법 파견 리스크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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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ㅣ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법학(상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에서 기업 법무 및 노동 분야를 담당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의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인사 노무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인수·합병(M&A), 경영권 분쟁, 산업재해 사고 등 여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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