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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慶弔 規定'
오늘 열린 56회 '運營委員會'에서 擧論된 '慶弔 規程' 關聯하여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이자리에 올리니 參照 바랍니다.

제1條 의 1項 및 2 項
1. 本會 會則 第5條에 規定된 '正會員' 및 '準會員' 과 그 配偶者가 死亡하였을 때와 그 直系 尊屬의 喪事時에는 弔花를, 그 子女의 婚事時에는 花環을 56會 會長 名儀로 獻呈한다.
但 花環이나 弔花를 받지 않는 境遇, 當事者의 뜻을 尊重하여 同一 金額의 現物 또는 現金으로 代替 獻呈하거나, 物質的 獻呈自體를 하지 않도록 한다.
2. 上記 1項의 境遇에 덧붙여, 56會 次元에서 祝賀 및 慰勞의 뜻을 表해야 할 事案이라 判斷될 境遇, 會長은 臨時 會長團 會議를 通한 討議를 거쳐 執行하도록 하고, 此後 運營委에 報告하여 同意를 得하도록 한다.

參考가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5월2일 '56회 卒業 50주년' 및 '七旬 잔치' 기념, 6월 초의 '50주년 기념 여행' 모두에 遇然의 一致로 이런저런 事由가 겹쳐져 同參하지 못함에 衷心으로 未安함을 表합니다.

曺 基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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