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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回「慶弔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56回「慶弔에 관한 규정」제정 추진


 

<제정 취지>

 

1. 본 56회에서는 우리 會則에 ‘경조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규정된 바 없어
    그간 ‘통상관례“에 의해 시행해 왔지만 최근 일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
    2.17 제9차 집행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만들기로 하고,
    본 게시판을 통한 예고를 거쳐 의견을 모아, 오는 4.18(金)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키로 하였음

 

2. 지난 해 9月 운영위에서 결정된 경조 관련 사항(최근 3年間 회비, 찬조금
   미납자에 대한 경조 제한)에 대해 일부 신축성을 부여하고 價額 결정권한을
   운영위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제정 추진

 

 


<慶弔에 關한 規程 制定案>


제1조 : 휘문교우회 제56회(이하 本會라 한단) 회칙 제21조(지출)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慶弔에 關한 規定」을 제정한다

1. 본회 회칙 제5조에 규정한 정회원과 준회원 당사자와 그의 婦人과 直系尊卑屬의 結婚, 
    喪事에 대해서는
原則的으로 56회 會長 名義로 화환 또는 조화를 제공한다

     단, 화환이나 조화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同一 價額의 現金이나 物品으로 代替한다.


2. 會員의 직계존비속 以外에도 56회 차원에서 축하 또는 위로할 事案이 발생할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하고 次期 運營委에 이를 보고한다

3. 會員 중에서 최근 3年間 본회에 會費, 贊助金 납부실적이 없거나 본회에 重大한
    害를 끼친 경우에는 「회장단 회의」의 협의를 거쳐 慶弔物品 제공을 制限할 수 있다.


4. 화환 등의 價額은 定期운영위원회에서 定하며, 1件當 10萬원 상당으로 한다


5. 본 규정에 明示되지 않은 사항은 通常慣例에 準한다

 

제2조(부칙) : 본 규정은 2014,4월부터 시행한다.


* 참고 : 1999.5.6 改正 會則에 경조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타나며, 以前에는 
           전혀 관련규 정이 없었음. 내용도 現行(제21조)과 同一하게 표현

 

   <제21조(지출) : 본회의 운영경비(경조비 등)의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慶弔 花環 發注處 변경(2014,1,1 이후)>

       o 이경준 교우(南部支會)


                    <제 17대 회장단 출범(2013.5.4)이후 경조 시행 현황>



o
2013.5.4(土), 55회, 졸업 50주년 행사 축하 화환 전달
                   (모교 글로벌홀, 황영호, 장용이교우 초청 받아 행사 참관)

      o 5.11(土) 15:00, 송재경 교우 장남 결혼(뉴힐탑호텔 웨딩의 전당)

      o 6.1(土) 11:00, 노명수 교우 장남 결혼(대방동 성당)

      o 6.22(土) 12:00, 조희태 교우 장남 결혼(봉은사 웨딩의 전당)

      o 7.4(木), 이원영 교우 모친상(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o 9.15(日), 박현덕 교우 모친상(강남삼성의료원 장례식장)

      o 11.6(水), 방계련 교우 모친상(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o 12.7(土) 15:00, 李宗城교우 次女 결혼(피에스타귀족 노블리티홀)

      o 12.14(土) 12:00, 李一成 교우 아들 결혼(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

o 2014.1.11(土) 14:00, 金世雄 교우 아들 결혼(동양웨딩 크리스탈홀)

      o 1.15(水), 林守鎭 교우, ‘인산가 죽염’ 全州직영점 오픈

      o 1.17(金) 19:30 李炳轍 교우 큰 며느리 ‘귀국 피아노 독주회’(세종문화회관 )

      o 1.25(土) 12:00, 金文在 교우 장녀 결혼(‘The K’ 서울호텔 2층 가야금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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