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절약형이고 검소해서가 아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널찍한 아파트에서 살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급료의 절반을 세금으로 빼앗겨서
절약해서 살 수 밖에 없다.
한국에 흔한 ‘접대비’를 보자.
한국에는 공기업 종사자가 안마시술소에 가서
회사용 카드로 결제했다는 기사가 신문 사회면에 자주 실린다.
그러나 프랑스에는 그 같은 항목이 없다.
프랑스는 이런 지출이 법적으로 차단돼 있다.
국세청 조사 때,
한 끼 식사한 영수증에 대해서도 ‘누구와 왜 먹었는지’를 따진다.
고급 식당이 아니라 대중식당도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식당업이 사양산업이 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 국세청 조사 때문이다.
한국인 출장자들이 프랑스 회사와 상담하러 와서는
가장 먼저 내뱉는 불평이 “접대가 없다”는 것이다.
공항영접, 식사는 물론 노래방 초대는 절대 없으며,
회의 때 커피 한잔, 물 한잔 대접이 없다.
이는 수입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에 수 백만 달러, 수 천만 달러를 수출하는 수출업자도
마찬가지이다.
‘내 출장비 들여 찾아와서 수 백만 달러 아치의 물건을 사는데도
공항영접, 물 한잔 대접이 없다니.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해주는데…’라는 불평을
한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프랑스는 그런 나라이다.
프랑스 사람들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프랑스 법이 이처럼 인색한 것이다.
인색한 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인색할 수 밖에 없다.
회사 차로 등록된 차량의 이용도 마찬가지다.
개인영업자여서 회사차를 자기 차처럼 쓸 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프랑스 국세청은 휴가 때 회사차를 얼마나 썼는지,
골프 치러가는데 썼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개인용도로 회사차를 썼다면 추징금을 매긴다.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프랑스가 아파트 면적이나 차 배기량에서는
한국에 훨씬 뒤떨어지는 후진국이지만,
국세청 조사에 관한 한 최첨단 선진국이다.
한인동포가 파리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바로 이 복잡한 프랑스식 국세청 조사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의 아파트 값이 반토막이고,
실질 실업자 수가 300만을 육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프랑스는 실업자가 200만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가정주부의 60%가 직장에 나간다.
오늘 한국의 경제위기를 미국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무절제한 낭비가 없어지지 않는 한,
한국의 위기는 하루 이틀 아침에 반전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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