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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정방문케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가정방문 케어 서비스를 아십니까?

  중풍으로 누워있는 남편(70)을 수년간 뒷바라지해온 아내가 있다.
  아내 나이는 67세로 남편 못지 않게 자식의 부양이 필요하다.
  하지만 남편을 수발하느라 본인 건강을 챙기는 일은 정작 뒷전이다.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간병인을 두자고 설득해 왔지만 손사레 치는 어머니.
  긴 병에 효자도 효부도 없다는데 가족들은 어머니의 지친 심신을 두고 어찌
  할 바를 몰라하다가 가정방문 케어서비스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가정방문 케어서비스에서 위 60대 아내는 보호자가 되며 70대 남편은 수혜
  자가 된다.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은 경우 가정방문 케어
  서비스 이용료의 15%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급하므로 보호자와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예컨대 가정방문 케어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하루 4시간
  짜리 서비스의 이용료는 하루당3만9740원, 이를 주 5일 이용했을 경우
  총 19만8700원이 들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을 받은 수혜자들은
  이 비용의 15%인 2만9800원만 주 5일 서비스료로 지불하면 된다. 
 

  특히 장기간의 케어를 요하는 환자가 발생하였을땐 ...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은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케어를 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은 탈진
  하며 잠깐의 휴식이라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 가정방문케어서비스
  를 요청하면 크게 도움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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