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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금지" 기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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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노란색 실선(한 줄)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였으나...흰색실선은 주·정차 가능,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 5분 이내 정차 가능하며 노란색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 탄력적 허용 되고 보조 표지판 함께 설치가 되고 2중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로 3월31일 까지는 황색실선(한 줄)은 무조건 주정차 금지되고..4월 1일부터 는 황색실선 두 줄이 이에 해당하며 한 줄짜리는 요일,시간대에 따라 탄력 적용받게 됩니다...불법 주·정차는 다른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고,화재발생 및 범죄출동 등 긴급차량 지원업무에도 불편을 주고..위반 운전자에게도 불이익이 되므로 불법 주·정차 는 금지..! 도로에 주차 여유는 더 생기겠지만 이로인해 교통정체는 없을까요?....

 

일단 변경된 주정차 기준은 이번 4월부터 주정차 관련법은 3월까지 시행되는 법보다 상세하게 규정되고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군요..(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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