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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6회 '회칙 개정안'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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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3 신진영 회장의 命을 받아,
다음과 같이 우리 '56회 교우회 회칙 개정(안)'을 만들고
운영위원(e-mail소지자)들에게 사전 검토를 의뢰하여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을 56회 교우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관련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심층 검토하시고
의견을 본 댓글이나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3.9까지)해 주시면
이를 토대로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하여

오는 3.14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개정안 전문 첨부파일 참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o 졸업 50주년에 즈음하여, 『徽文 56回』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現 회칙 중 死文化 되었거나 비현실적인 요소(상임이사 제도 등)를 제거하고  

o 각종 행사와 재정 부담을 감소키 위해
   - ‘임원(회장,감사)선출이 없는 총회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고,

   * 회장,감사 선출이 있는 총회(홀수년도)의 경우도, 5월에 '정기 야유회'와 병행 개최하여
     행사와 예산을 절약토록하고

   - '회장단 회의'를 추가하여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며(운영위원회는
      年 2회 정도로 축소)

   -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5명으로 정원을 늘이고, 분담금(연 30만원) 의무를
      부여하며,

   - 감사(2명)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선출이사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全 6章 23條를 全 6章 22條로 1개 條項 삭제, 개정코자 함 

                                    2012년 3월 5일

                       신진영 회장 命에 의하여 황영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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