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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단속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로 접어든것 같네요.

비오는 날에는 자연스레 술한잔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앞으로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5 에서 0.03 으로 낮춘다고 하네요.

0.03 이면 소주 2잔 마셨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니

이제는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해야 겠네요.

술 생각이 많이 나는 요즘 각별히 음주운전에 유의하시고

우리모두 음주후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합시다.


-이상 대기협(대리기사협회) 홍보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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