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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56 기독신우회 총회예배 개최 결과
휘문56 기독신우회(회장:한경희)는 2011.3.28 18:30~21:00간
신사동 소재 광림교회 실로암홀에서 회원9명과 부인 6명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정기총회 예배를 개최하였음
이날 임원 선출에서는 한경희 현 회장을 1년간 유임시키고
총무에 이희원 신우를, 회보 제작에 황영호 신우를 각각 임명하였음
* 참가인원 : 김경식, 김동우(송영애), 김문재, 송한철(나선희), 이방렬, 이창우(최경숙),
이희원(임경옥), 한경희(강정애), 황영호(임영선)
* 불참(6명) :신진영, 이원영, 임수진, 주태영, 한성웅, 한호원
<첨부; 개정된 기독신우회 회칙 전문>
徽文 第56回 『基督信友會』會則
制定 : 2002. 04. 09
1次 改正 : 2005. 03. 21
2次 改正 : 2006. 03. 22
3次 改正 : 2011. 03. 28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본회는 徽文 中․高等學校 제56회 교우들의 기독신앙 모임인『徽文56回 基督信友會(이하 '本會'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휘문56회 교우회』소속의 職能支會로서 본회 회원 상호간에 모이기에 힘쓰며, 친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의 실천과 선교 사역 및 봉사를 통하여 「예수의 제자 된 삶」을 실천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3조(사업) : 본회는 前條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가) 선교와 사랑의 실천 및 봉사를 위한 사업
나)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우의증진에 필요한 사업
나) 기타 본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위치) : 본회는 상호 연락을 위해 서울지역에 연락처를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 본회의 회원은 正會員, 準會員, 名譽會員으로 구성한다.
가) 正회원: 휘문 중․고등학교 제56회로 졸업한 자로서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로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회원 간에 異見이 없는 者
나) 準회원: 정회원의 配偶者
다) 명예회원 : 휘문 중․고등학교 제56회로 졸업한 자로서 본회에 직접 가입하여 활동하지는 않더라도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 또는 장차 기독교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者로서 모든 회원의 同意를 얻은 者
제6조(권리와 의무) :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가) 正會員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 및 발언권을 기지며 會費負擔과 會則遵守 의무를 지닌다.
나) 準會員은 정회원의 委任에 의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 名譽會員은 기본적으로 발언권만 가진다.
라) 본회의 각종 회의 ․ 행사 ․ 사업을 수행함에는 「夫婦同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회장이 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임원을 추가 할 수 있다
가) 회장 : 1인
나) 총무 : 1인
제8조(임원선출) : 본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信仰心이 두터운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年(4月1日 부터)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나)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다) 회장 유고시는 총무가 회장 잔여기간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정기모임) : 정기모임은 매년 3월,6월,9월,12월중에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결산 심의를 다룬다.
제11조(의결) : 본회의 각종 의결에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 정
제12조(회비) :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
가) 회비는 정회원 1人當 분기별 3萬원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나) 찬조금 : 회원 및 비회원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정기모임 불참 회원은 다음 정기모임 참석 시 前回 ‘未納 會費分’으로 2萬원을 납부 한다
단, 疾病, 事故 등 不可抗力的인 사유로 불참한 경우에는 未納 會費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 본회의 유익을 위해 基金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단, 新入會員은 입회 시 ‘入會金’으로 10萬원을 납부한다.
제14조(경조) : 본회 회원 간에 발생하는 각종 경조비용은 기금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기금 부족 시에는 定額 갹출 할 수 있다.
1) 親 父母喪, 2) 丈人・丈母喪, 3) 正・準會員 死亡, 4) 子女 結婚으로 하며 각각 10萬원으로 하며, 長期 入院하거나 어려운 與件에 處한 경우에는 집행부 의결에 따라 별도 扶助할 수 있다.
但, 正會員 死亡 時에는 20萬원의 弔意金과 본회 基金總額의 1/N을 慰勞金으로 추가 지급한다.
제15조(회계) : 본회의 會計年度는 당해연도 4月 1日에서 익년 3월 31까지로 한다.
제6장 부 칙
제16조 :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通常慣例에 따르며,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制定:2002.4.9, 第1次 改正:2005.3.21, 제2次 改正:2006.03. 22, 第3次 改正 : 20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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