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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하여...
휘마동의 총무인 68회 전두선입니다. 한번도 경험이 없어,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도움을 청하고저 합니다. 인터넷에 조사한 결과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더군요.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회비징수 예정명세서(또는 기부신청서) (5) 수익조서(기본재산, 연간예정수익액, 수익발생시기, 수익방법 등을 표시) (6)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나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7)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8) 설립발기인이 여러명일 때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9) 사원명부 및 창립총회 의사록 *** 이와 같은 서류의 양식 또는 이미 작성해보신 서류의 사본이 있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제 팩스는 031-811-6961, 제 이메일은 jds7749@hotmail.com,      또는 jds6961@empal.com, 제 핸드폰은 011-290-6961 입니다.     그리고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