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 조태원 집행부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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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인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2건 조회 12,168회 작성일 20-10-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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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교우회 및 현 집행부의 의혹

 

장원근의 공금횡령액을 축소 은폐하였고 이의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부중이다.
1) 장원근 상환약정서(2020.6.30.) 450,000,000
2) 장기덕 확인서(2020.5.12.) 500,000,000
3) 조태* 준비서면(2020.9.29.) 550,000,000

 

장원근이 납부해야할 이자를 임의로 면제하여 준 정황이 있다.
2018.3.15.~2020.8.31까지의 홈페이지비용 2천만원부터 시작된 공금횡령액 전액에 대한 이자를 이유없이 면제하여 주었고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 있다.

 

장원근이 납부하기로 한 연체이자 15%6.92%로 인하해주었다.

 

장원근의 공금횡령을 금전대차로 변조하여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장원근의 사문서위조로 발생된 변액보험관련 손해액 63,642,790원에 대한 원금상환과 이자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다. 백순석회장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장원근에 대한 고발을 안하고 보험회사와 소송중이다.

장원근이 백순석회장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한 변액보험 6억원 전액이 경찰조사에서 횡령액으로 포함되었으나 현 집행부는 이를 부인하고 장원근이 횡령한 금액은 45천만원이라고 주장중이다.

 

**12대 감사와 휘문장학회 감사를 역임하면서 허위감사로 일관 장원근의 공금횡령을 방조하였으며 2020.6.16. 이사회와 총회에서도 이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2020년에 발생하여 2019년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허위주장을 한 바 있다.

 

** 회장은 2018.11.16.이전부터 당구장 주인인 장**과 거래를 시작한 바 있다. 컨텐츠 계약서로 매월 일정금액의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서인데 구체적인 진행여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적어도 백순석회장과 당구장 주인인 장**과는 2018년부터 알던 사이라는게 입증된 것이다.

 

**회장과 조태*,윤철* 일당은 2019.11.1. **과 체결한 위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지금도 임대료를 장기덕이 대납해주는 이유에 대해 함구중이다.

**회장은 2020.4.30. 자진사퇴한 후 이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위해 스스로 부활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전횡을 저질렀다.

 

12대 백순석회장을 비롯한 전 운영위원들과 자칭 13대라고 주장하는 운영위원들 전원은 모두가 합심하여 장원근의 공금횡령에 대해 셀프사면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태*,윤철* 등 현 집행부들은 장원근의 공금횡령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교우회에 손해를 입힌 추** 실장에대해서도 셀프사면을 하였다.
**실장은 장원근의 공금횡령에 적극 협조하였던 자로서 사태가 정리된후 회계감사가 진행될 때 그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중 한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퇴직시켰다.

 

2019.11.7. 장원근은 교우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13,400,000원을 지출하면서 3,400,000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증빙이 있어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현 집행부는 거부하였다.

 

2020.5.4. 조태*,윤철* 일당은 무력으로 교우회사무실에 난입하여 과대견적으로 결재가 보류중이었던 지출결의서에 지출을 감행했다. 이 금원은 김** 교우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조태*,윤철* **12대 운영위원 모두는 행사도우미에 불과했으므로 어떤 일이든 책임을 질수 없다고 주장하는중이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조태*,윤철* **은 교우들의 사실확인요구에 대해 일체 모르쇠로 일관중이며 이를 핑계로 교우들을 고의로 분열시키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2020.3.11. **15천만원상당의 공금을 유용하였다가 수표로 반환하였는데 이 전액을 장원근이 횡령한 사실이 있다. 추가로 2백만원은 이런 범죄행위를 감추는 댓가로 장원근에게 지불된 사실이 있다.(녹취록 있음)
이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조사중이다.

 

2020.3.17. 장원근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35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2020.5.31.기준 2천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는데 조태*,윤철* **은 이를 임의로 전액 면제해주었다.

 

상기 17항과 관련해서 장원근은 교우회가 납부해야할 사무실 임대료 7개월분 10,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라 표현, 즉 이자전액은 30,500,000원에 이르는 금액을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이것은 현재 장**이 교우회 임대료를 대납하는것과 상충되는 문구로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나 현 집행부는 관심도 없다.

 

2019.4.19. 장원근이 휘문장학회의 기본재산중 3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모투자신탁에 가입하였으나 휘문장학회는 이에대해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대해 현 집행부는 휘문교우회와 장학회가 별개의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은 두곳의 감사를 역임중이고 장원근 등 교우회 사무국장이 장학회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횡령이 가능했을까?

 

상기 19항의 해외펀드 만기일이 2020.4.22.이었으나 이자는커녕 원금도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다.(서울시 교육청 공문)

 

휘문교우회의 홈페이지에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조태*,*철한 **은 주장하나 지출된 증빙은 2백만원 뿐이다.

집행부에 추가 송금내역을 요구하였으나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2020.6.19. 휘문교우회는 용문학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보증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이에대해 증빙 요구하였으나 답변거부중이다.

 

휘문교우회의 임대료를 당구장 주인 장기덕이 대납해주고 있다.
대납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였지만 거부중이다.

 

*한 행사도우미 국장은 무보수로 봉사한다고 하였으나 원래 사무국장은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윤*남의 증거제출로 인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취임과 동시에 거짓말로 업무를 시작한 것이다.

 

윤석*은 추** 실장이 김정규 전 국장으로부터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든게 거짓말로 드러났다.

 

2020.6~현재까지 현 집행부의 회계결산상에 많은 의혹이 있어서 사실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조*,***은 단 하나의 해명도 거부하고 있다.

 

*태원,*철한 외 **들은 모두 억울하고 자신들은 당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쓴 비용에 대한 사실확인조차 거부하는 중이다.

 

조태원은 자신의 준비서면에서 횡령금액이 550,000,000원이라 하고 5천만원은 행사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을 못하고 있다.

 

조태원은 장원근의 횡령금액을 550,00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상환은 450,000,000원 상환약정서에따라 수납하였다. 감면해준것인가?

 

현 집행부의 운영위원들을 특정할 수가 없다.
휘문교우회의 공적인 조직까지도 숨기고 있다.

휘문교우회밴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교우들의 글쓰기를 제한하고 교우들의 해명요구를 업무방해라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등 봉사직인 집행부가 오히려 교우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태원<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2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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